경남도의회가 도의원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 조치사항을 의원들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한데 대해,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남도청공무원노조와 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는 개별 의원의 요청에 따라 후속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며, 과도한 보고 부담으로 본연의 업무 수행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의회는 현안에 대한 지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서울이나 부산 등 7개 시도는 조례 등으로 후속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 copyright ©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