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이 4월 한 달 동안
이륜차와 개인형이동장치의
법규위반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이륜차의 신호위반과 인도주행,
개인형이동장치의 무면허,
2인 탑승 행위 등이며
사고 다발 지점과 학교, 학원가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세종시 내
이륜차와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는
해마다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안전모 착용 소홀 등으로
부상 위험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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