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납북 어부가 48년 만에 간첩의 누명을
벗었습니다.
재심 재판부가 경찰의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지난 1971년 연평도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납북된 신명구 씨.
1년 만에 돌아올 수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신 씨는 경찰의 고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간첩이라는 누명을 벗기까지
48년이 걸렸습니다.
[ 신명구 / 납북귀환어부 :
고문 받은 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뭐 어찌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우리가 안 한 이야기를 전부 고문으로
해서 받아낸 거예요. ]
C.G>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신 씨의 재심에서
고문이나 회유로 수집한 것으로 보이는
당시 수사기관의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오랜 세월 고생이 많았다"는
짤막한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신 씨에게는
여전히 응어리가 남아 있습니다.
당시, 북한과 관련된 신 씨의 이야기를
듣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며
마을 주민 등 28명이 불고지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변호인 측은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재심을
청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습니다.
[ 최정규 / 납북귀환어부 측 변호인 :
(이번 선고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당연히 재심 사유에
해당되고 재심이 개시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새롭게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48년 만에 신 씨는
가까스로 누명을 벗었지만
고통 속에 살아왔던 나머지 주민들의
명예가 언제나 회복될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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