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피해보상 특별법'이 어제(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에 대한 피해 인정 폭이 커지고, 시간적 개연성이 증명되면 피해자에게 보상과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김미애 의원은 이번 특별법의 통과로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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