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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교육 훼손 '미인가 국제학교', 손놓은 교육청

기사입력
2025-04-01 오후 8:54
최종수정
2025-04-01 오후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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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인가 국제학교와 관련한 속보 이어갑니다. 국제학교는 미인가시설이다보니 강제로 폐쇄될 수도, 경영난을 이유로 스스로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생들은 큰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어,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9년, 경남 진주의 한 미인가 국제학교가 돌연 폐업했습니다. 경영난이 이유였습니다. 미인가 시설이라 국내 학력인정도 되지 않는 터라, 학생들은 유급 뒤 국내학교로 재취학 하는 등 혼란을 겪었습니다. KNN이 확인한 부산의 국제학교 두 곳도 미인가 교육시설로 국내 학력인정이 안됩니다. 경영난이 있으면 언제든 폐업할 수 있고, 형사처벌과 폐쇄명령 까지 가능합니다. 실제 두 곳의 시설 모두 초중등 교육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한 판결문에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하는 미인가시설이 난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검찰이 청구한 벌금 300만원으로는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며 1천만원으로 높여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안영주/변호사/"통상적인 벌금형에 비해서는 다소 이례적으로 높인 선고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고, 아울러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내린 걸로 보입니다.)"} 미인가시설이라 교사의 자질도 검증할 수 없습니다. 정식교사 비자가 아닌 영어강사 비자인 E-2 비자로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으로 위화감 조성과 공교육 훼손에 대한 민원도 잇따릅니다. {강진희/부산학부모연대 대표/"기본적으로 공교육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지식만 습득을 하면 아이들의 미래도 어떻게 자랄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해당 재판 결과도 모른채, 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1억원 이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성국/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진구 갑)/폐쇄명령 등 처벌이 가능하긴 한데, 지금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은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최대 1억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미인가교육시설에 대해 엄정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교육청 묵인하에 양성화되고 있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보다 강화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영상취재 오원석 박은성 영상편집 정은의 화면제공 진주 서경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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