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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무죄 이재명 위증교사 2심, 6월 3일 심리종결..선고는 미정

기사입력
2025-04-01 오후 5:05
최종수정
2025-04-01 오후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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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오는 6월 3일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정했으며 2심 선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0일 첫 공판을 열어 검찰의 항소 이유를 듣고 김진성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날 공판에선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녹음파일도 재생합니다.

이어 6월 3일 두 번째 공판에서 과거 이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신모씨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 측과 이대표 측의 최종 진술을 듣고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종결할 때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으며 대신 이날 다른 법정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쯤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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