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불 피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사고특례조치를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 등으로 피해가 확인된 기업입니다.
이번 특례조치 적용 기업은 부실기업 처리 유예뿐 아니라 기보가 집행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채권보전조치도 함께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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