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청*하동 산불 진화작업을 벌이던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숨진 진화대원들은 창녕군 소속이지만, 사고 당일은 경남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소집을 받고 진화작업에 동원됐기 때문에 중대재해를 예방할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누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느냐가 쟁점입니다.
또 안전장비 지급여부, 현장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됐는지도 중요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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