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부는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6억원을 챙긴 투자업체 대표 A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 6개월,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부터 우량코인에 투자하면 매월 30%의 투자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19차례에 걸쳐 6억 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코인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취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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