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nn

코인 투자사기로 6억원 챙긴 일당에 징역형

기사입력
2025-03-30 오후 8:47
최종수정
2025-03-30 오후 8:47
조회수
7
  • 폰트 확대
  • 폰트 축소
  • 기사 내용 프린트
  • 기사 공유하기
부산지법 형사6부는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6억원을 챙긴 투자업체 대표 A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 6개월,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부터 우량코인에 투자하면 매월 30%의 투자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19차례에 걸쳐 6억 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코인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취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0

  • 0

댓글 (0)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 0 / 300

  • 취소 댓글등록
    • 최신순
    • 공감순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고팝업 닫기

    신고사유

    • 취소

    행사/축제

    이벤트 페이지 이동

    서울특별시

    날씨
    2021.01.11 (월) -14.5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언론사 바로가기

    언론사별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