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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업체에 특혜, 국립해양조사원 간부 구속 송치

기사입력
2025-03-27 오후 6:00
최종수정
2025-03-27 오후 6:0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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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조사용역 발주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립해양조사원 간부급 공무원과 용역업체 대표 등 4명을 구속송치했습니다. 공무원인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조사원 용역사업 발주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고득점을 주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원 가까운 금품을 받고 용역업체는 부실한 용역을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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