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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 불법 선거운동한 혐의 고발

기사입력
2025-03-25 오후 6:15
최종수정
2025-03-25 오후 6:1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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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달 2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특정 후보를 위해 당내 경선 운동 등을 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경남지역 재보선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후보를 위해 네이버 밴드 5곳에 지지글과 사진, 동영상 등을 수차례 게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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