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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다음달 3일 대법원 선고

기사입력
2025-03-24 오후 8:51
최종수정
2025-03-24 오후 8:5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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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다음달 3일 오전 11시 15분으로 잡혔습니다. 홍남표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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