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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고양이 학대 40대 징역 4개월 선고

기사입력
2025-03-21 오후 6:22
최종수정
2025-03-21 오후 6:22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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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새끼 고양이를 밤새 학대한 혐의로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하단동의 한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들이 돌보던 고양이를 3시간 가량 마구 때리고 물고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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