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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 내년 1월 시행

기사입력
2025-03-21 오후 6:08
최종수정
2025-03-21 오후 6: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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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 18년 만에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까지
내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오르게 됩니다.

또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에서
내년부터 43%로 오르게 되며,
군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가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반영키로 했으며,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개정안이 청년들의 부담으로 기성세대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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