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오늘(1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각종 세제 혜택 뿐만 아니라 연간 수백 억 원의 추가 재정도 지원되는데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역 숙원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도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전체 면적이 100㎢에 정도에 불과해 강원자치도내에서 가장 작은 도시로 불리는 속초.
이중 50%가 민간인통제선과 25km밖에 떨어지지 않아 그동안 각종 규제를 받아 왔지만,
정작 접경지역에서는 제외돼 개발 제한 등 불편이 컸습니다.
속초시는 정부에 다른 접경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고,
최근 정부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속초시와 경기 가평군을 접경지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인터뷰] 이병선/ 속초시장
"지난 70년 간 안보라는 미명 하에 우리 시민들이 받았던 여러가지 규제를 한꺼번에 일소할 수 있는 아주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속초 100년을 이끌어 가는 데 아주 중요한 틀을 만든 획기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접경지 지정의 가장 큰 혜택은 늘어난 재정 지원입니다.
매년 지방교부세 40억 원을 추가로 받게 되고,
특수상황지역으로 분류돼 국고 보조율도 50%에서 80%로 상향됩니다.
속초시는 부지 확보 등이 마무리된 청초호 정비와 설악산 진입도로 확장, 만리근린공원 조성 등 단기 사업 7개를 내년에 우선 반영하고,
영세 어업인 직불금 제도 등 복지 사업도 올해 안에 확정 짓기로 했습니다.
장기 계획을 통한 수천억 원대의 개발사업 추진도 수월한 만큼 시민 기대감이 큽니다.
[인터뷰] 김덕용/ 속초시 번영회장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희소식이 속초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어서 상당히 시민으로써 고무적인 기분으로 들떠 있고, 고속철도로 인한 주변 관광개발에 대한 교통 인프라에 대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속초시는 동서고속화철도 일부 구간 교량화를 위한 예산 반영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전담팀을 꾸려 역세권 개발 등 중장기 전략도 구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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