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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기 통영시장, 항소심 벌금 3백만원 구형

기사입력
2025-01-10 오후 5:57
최종수정
2025-01-10 오후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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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에게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3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천영기 시장은 지난 2023년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한편 창원지법 형사4부는 지난해 총선 때 같은 당 예비후보를 위한 식사자리를 만들어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화 창원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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