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재의결한
군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
군산시가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개정된 조례에 포함된
예술단원의 복무와 징계 규정 등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부분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군산시의회가 제정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개정 조례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지난달 재의결을 통해
가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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