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공무원들을 돕는
교육공무직 채용이 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해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육청과 교섭 과정에서
해마다 상당한 진통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교육청 청사 안팎이 현수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32개 분야의 공무직 노조원들이
농성 텐트를 설치하고 하루 2차례씩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청 산하에 교육공무직은
32개 직종에 5천 여명, 세종은 4천 여명,
충남교육청은 8천 여명에 달합니다.
학교장이 채용하는 공무직을 포함하면 50개
직종이 넘을 정도로 정확한 직종 수와
인원 수 파악도 어렵습니다.
새로운 교육과정 시행과 학교업무 변화 등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채용이 이뤄지면서
수십여개 직종에서 다양한 처우 개선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유석상 / 교육공무직노조 기획국장
- "임금교섭을 진행할 때에도 정상적으로 학교의 교육주체로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게 우리의 주장이고,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우 개선을 넘어 아예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간제 교원들은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상시, 지속적인 업무로 봐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영어회화 강사와 스포츠 강사들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성광진 소장 / 대전교육연구소
- "최근에 와서야 노조를 통해 분출되다 보니까 여러 갈등이 나타나는 거죠. 당분간 계속될 거라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교섭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국 17개 시도 교육공무직이 공동연대해
막강한 교섭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지역
교육청들도 노사협력과 신설 등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저출생 여파로 교사 중심의 학교 역할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공무직을 교육 주체로 인정하고 채용 단계부터 처우 조건을
명문화하는 등 체계적인 선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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