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출자기관인 아시아드 CC 민영화 추진과 관련해 법률자문 결과, 매각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4월부터 3개월 동안 아시아드 CC 매각과 관련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공유재산법의 수의계약 허용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결과에 따라 민영화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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