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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내 흉기 협박한 50대 집행유예

기사입력
2024-09-27 오후 6:07
최종수정
2024-09-27 오후 6:0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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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못 구해 낙담한 자녀가 보기 싫다며 아내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장모를 협박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협박과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춘천 집에서 딸이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해 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아내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아내와 딸이 피신한 처가댁까지 찾아가 장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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