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지역에서 고등학생 시절 후배 여중생 한 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았던 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A 씨 등 5명에게 무죄와 B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3년 6개월의 실형선고를 받은 C, D 씨는 징역 4년과, 2년 6개월로 감형됐고, E 씨는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 고교 시절 또래 여고생 집단 성폭행 20대들 항소심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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