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한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침에 따라 청주세무서를 비롯한 지역 세무관서가 세무서 내에 부가세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지난해 2분기 확정 부가세 신고기한을 다음달 25일까지로 한달 연장한다며 세무서 내에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 만큼 세무서를 방문하지 말고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19로 인한 개인사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코로나 감염 위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 * 세무서 부가가치세 창구 미운영...전자신고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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