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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강행 교회 '시설 폐쇄'

기사입력
2021-01-11 오후 8:47
최종수정
2021-01-11 오후 8:47
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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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산 우려속에서도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부산지역 교회 2곳에 대해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교회측은 반발하며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 서구의 한 교회!

구청 관계자들이 교회에 찾아가 곳곳에 시설폐쇄 명령 안내문을 부착하기 시작합니다.

운영중단 10일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말인 어제(10) 5백여명이 넘는 교인들이 모여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이탁원/부목사/"오시던 분들은 교회 근처에 계시는 연세 많으신 분들, 나이드신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은 실제 비대면 장비가 없어요."}

1차 경고와 중단명령에도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자 관할 구청은 결국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영천/부산서구청 문화관광과장/"운영중단 명령을 내렸음에도 계속 예배를 하게 되어 오늘 폐쇄 처분을 했습니다."}

부산 강서구의 또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구청 담당자들이 교회앞에 폐쇄 명령 안내문을 부착합니다.

지난 8일 1차 경고에도 주말인 어제(10) 1천명이 넘게 모였고 오늘 0시부터 내린 운영중단 명령에도
새벽예배에 2백여명이 넘는 교인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20명 이상 모이지말라는 2.5단계 방역 수칙을 어긴 것인데 7차례 고발끝에 결국 폐쇄조치를 내린겁니다.

{김명희/강서구청 문화체육과 계장/"운영중단 10일 조치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오늘도 아침 새벽기도 대면예배를 했기 때문에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폐쇄명령에 반발하며 해당교회는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부산지역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적으로 영업이 허용됩니다.

스피닝이나 줌바댄스같은 격렬한 실내 체육시설은 여전히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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