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안사구와 하천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이 심사 보류됐습니다.<br><br>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 열린 409회 1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도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br><br>제주자치도는 절대보전지역 33만 406㎡와 지하수보전 1등급 0.507㎢, 생태계보전지역 1등급 0.9㎢ 및 2등급 7.3㎢를 각각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아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br>
JIBS 제주방송 신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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