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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보일 정도 무릎괴사' 요양원 노인 방치 의혹..."학대 아니다" 판단

기사입력
2022-10-04 오후 4:45
최종수정
2022-10-04 오후 4:45
조회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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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_1}<span><br></span>최근 제주도 서귀포공립요양원에 입소한 80대 노인의 무릎이 뼈가 보일 정도로 괴사한 것과 관련해 방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사건이 노인학대가 아니라는 관계 기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br><br>4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최근 노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 회의를 개최, 해당 사건에 대해 '일반 사례'로 판정했습니다.<br><br>일반 사례 판정은 노인학대 의심 사례로 접수된 사례에 대한 사실 확인 결과 노인 학대 또는 학대 위험 요인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집니다. <br><br>쉽게 말해 이 사안을 '노인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br><br>사례판정위는 해당 요양원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확인하고 관련자 진술을 청취하는 등 이번 사안에 대해 살핀 결과, 요양원 측이 간호일지에 기재한 대로 드레싱 처치 등 치료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r><br>또한, 보호자 측이 노인의 상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보호자 측과 요양원 측 모두 노인의 치료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의료기관 측의 소견을 알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br><br>다만, 요양원 측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보호자 측이 요구하는 수준 만큼의 상황 공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좀 더 체계적이고 상세한 상황 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nbsp;<span><br></span><br>한편, 이번 일은 해당 노인의 가족이 "아버지의 무릎이 뼈가 보일 정도로 괴사됐다. 아버지가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요양원 측의 얘기가 없었다"며, 지난달 21일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관련 글을 게재하면서 알려졌습니다. <br><br>이후 요양원을 운영하는 국민보험공단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br><br>경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정과는 별도로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nbsp;<br>

JIBS 제주방송 신동원 ([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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