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_1}<span><br></span>검찰의 '사상 검증' 시도로 논란을 빚었던 제주4·3 수형인 특별재심 재판 결과,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br><br>제주지방법원(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은 오늘(4일) 오전 제주4·3 수형 피해자 66명(군사재판 65명, 일반재판 1명)에 대한 특별재심 재판에서 수형 피해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br>본래 68명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명이 사망해 66명에 대한 판결만 이뤄졌습니다. <br><br>이들은 70여 년 전 4·3 당시 군·경에 의해 붙들려가 죄명도 알지 못 한 채 육지 형무소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 행방불명됐습니다. <br><br>앞서 검찰은 이번 특별재심을 청구한 수형 피해자들이 정부에서 공식 인정한 4·3희생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4명에 대해 무장대 활동 등 '좌익 활동'이 의심된다며 제주4·3 희생자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전국적으로 격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br><br>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장 등 재판 관련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유족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br><br>변호인 측도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고 했습니다. <br><br>선고 전 재판정에서는 수형 희생자 유족들의 한 서린 진술도 이어졌습니다. <br><br>앞서 사상 검증 논란이 불거진 수형 피해자 문모씨의 아들은 "대학도 나오고 교사 자격증도 있는데도 제대로 직장다운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취업이 안 됐다"며 그간 세월 동안 겪어온 연좌제 피해에 대해 호소했습니다. <br><br>또 다른 수형피해자의 유족 임모씨는 "코로나19로 (앞서 진행된) 공판에 참석하지 못하고 공판 결과를 신문으로 봤는데, (검찰이)유족 가슴에 대못을 박는 기사였다. 눈물을 흘렸다"며, 통한의 70년 세월을 회고했습니다. <br><br>김종민 제주4·3위원회 중앙위원은 "(수형 희생자)영혼들이 이 자리에 같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든다"며,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존경의 마음이 들고 재심 개시 결정에 항고하지 않고 무죄를 구형한 검찰에도 고맙다"고 말했습니다.<br>
JIBS 제주방송 신동원 (
[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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