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_1}<span><br></span>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제주해역에 다수의 중국어선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행위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span><br></span><span><br></span>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은 올해 상반기 검문검색한 중국어선 48척 중 3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습니다.<span><br></span><span><br></span>실제 지난 1월에는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133㎞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하던 유망어선 A호(290t, 승선원 11명), 지난 4월에는 차귀도 서쪽 70㎞ 해상에서 입·출역 신고를 하지 않은 유망어선 B호(71t, 승선원 9명)가 적발됐습니다.<span><br></span><span><br></span>올해 상반기 제주 허가수역 안에서 일 평균 52척의 중국어선이 조업했습니다.<span><br></span><span><br></span>또 어업협정선 바깥쪽에서는 일 평균 54척이 조업했습니다.<span><br></span><span><br></span>지난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 중국어선 업종별 휴어기에 따라 제주해역 입역 신고 어선 척수가 대폭 감소했습니다.<span><br></span><span><br></span>이 기간에도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끊이지 않았습니다.<span><br></span><span><br></span>본격적인 성어기인 10월 중순부터는 서해 북부와 제주해역 사이에 다수의 중국어선이 분포할 것이란 게 해경의 전망입니다.<span><br></span><span><br></span>이에 따라 장기조업 어선 증가, 조업 일지 허위 기재, 망목크기 위반, 적재량 미통보 등의 불법 행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span><br></span><span><br></span>피해를 막기 위해 해경은 중국어선 조업이 재개되는 초기부터 검문검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span><br></span><span><br></span>이를 위해 해경은 하반기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계획도 수립했습니다.<span><br></span><span><br></span>특히 해경은 야간·기상특보 등 취약 시기를 노린 치고 빠지기식 불법조업을 하는 범장망 어선에 신속 대응하고자 무인 헬리콥터를 경비함정에 배치했습니다.<span><br></span><span><br></span>해경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br>
JIBS 제주방송 정용기 (
[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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