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_1}<span><br></span>제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술 취한 남성이 의료진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br><br>제주서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습니다. <br><br>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낮 1시 30분쯤 제주시내 모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2명을 폭행해 진료행위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br><br>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병원 응급실을 찾아 원무과에서 접수를 하라는 간호사를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의사의 이마 부위를 손가락으로 치는 등 의료진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br>A씨는 '칼 맞고 싶냐', '죽고 싶냐' 등 폭언을 하고, 주위에 있던 의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의료진을 위협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br>경찰은 A씨와 A씨의 가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br><br>한편,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br>
JIBS 제주방송 신동원 (
[email protected]), 정용기 (
[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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