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_1}<span><br></span>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중생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br><br>서귀포경찰서는 60대 택시기사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r><br>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석 다음 날인 지난 달 11일 새벽 0시 4분 쯤 서귀포 혁신도시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B양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br><br>사고 당시 B양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2주 뒤인 지난 달 26일 숨졌습니다.<br><br>사고 지점에는 신호등이 있었지만 자정이 넘어 황색 점멸 신호로 바뀐 것으로 파악됐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br>또 사고가 난 도로의 최고 속도는 시속 50㎞으로, 경찰은 A씨의 과속 여부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조사를 맡긴 상태입니다.<br><br>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국과수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과속 여부 확인 등에 따라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br>
JIBS 제주방송 이효형 (
[email protected]) 기자
<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