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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수백억.. 제주서도 피해

기사입력
2022-10-03 오후 1:45
최종수정
2022-10-03 오후 1:45
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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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_1}<span><br></span>새마을금고에서 최근 6년 동안 횡령과 배임, 사기 등 금융사고로 640억여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관련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br><br>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금융사고는 85건에 달했습니다.<br><br>피해액은 640억9,700원에 달했지만, 회수액은 225억7,700만 원으로 전체의 35.2%에 불과했습니다.<br><br>사건 유형별로는 횡령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임 12건, 사기 8건 알선수재 5건으로 집계됐습니다.<br><br>피해금액 또한 횡령이 385억5,800만 원으로 가장 컸고, 사기 144억3,100만 원 배임 103억3,800만 원, 알선수재 7,7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br><br>지역별로는 광주·전남이 13건(172억8,200만 원)으로 피해건수와 피해금액 모두 가장 높았고, 부산이 10건(124억9,400만 원), 서울 10건(49억900만 원), 전북 9건(35억7,30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br><br>제주에서의 피해는 2020년에만 2건으로 파악됐습니다.<br><br>세부적으로는 우선 A주임이 1억6,900만 원의 대외예치금을 횡령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징계면직됐지만, 피해액을 회수하진 못했습니다.<br><br>또 B전무가 3,800만 원의 예산을 횡령해 징계면직됐지만 A주임과 마찬가지로 피해액을 회수하진 못했습니다.<br><br>용혜인 의원은 "현재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를 금융위원회를 통한 금융감독 체계 안에 넣어야 한다"며 "금고별 경영정보도 충실하게 공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br>

JIBS 제주방송 이효형 ([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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