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_1}<br>제주자치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br><br>지원 대상은 지난 8월에 마감한 '제주형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을 신청하지 못한 도내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관광사업등록증 상 등록일이 2022년 4월 17일 이전이어야 합니다.<br><br>신청은 오는 7일까지 가능하며,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여부 검증을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br><br>도는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관광사업체 3,872곳에 재난지원금 49억 원을 지급했습니다.<br>
JIBS 제주방송 강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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