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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의 '남방큰돌고래' 괴롭히면 과태료 200만원 낸다

기사입력
2022-09-28 오후 2:48
최종수정
2022-09-28 오후 3:17
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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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_1}<span><br></span>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 ‘선박 관찰가이드’를 위반한 관광업체는 앞으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span><br></span><span><br></span>또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교란을 차단하고자 해양포유동물 서식지 실태조사 대상에 해양보호생물도 포함됐습니다.<span><br></span><span><br></span>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 일부개정안이 어제(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span><br></span><span><br></span>#{MEDIA_2}<span><br></span><b>■유명무실 돌고래 선박 관찰가이드 지켜지나</b><span><br></span><span><br></span>여태껏 관광선박이 돌고래에 너무 가까이 접근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span><br></span><span><br></span>제주 남방큰돌고래에 접근해 관광 상품을 운영하는 업체만 5곳이고, 돌고래로 달려드는 수상오토바이와 모터보트 등도 잇따르지만 처벌이 불가능했다는 게 해양환경단체의 설명입니다.<span><br></span><span><br></span>해양수산부의 ‘남방큰돌고래 선박 관찰가이드’가 있었지만 유명무실했습니다.<span><br></span><span><br></span>이 가이드에는 돌고래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 관광선박이 접근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span><br></span><span><br></span>해양보호생물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자 해양환경단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했습니다.<span><br></span><span><br></span>결국 어제 해당 가이드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게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긴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해양보호생물 ‘보호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br><span><br></span>#{MEDIA_3}<span><br></span><b>■120마리 추정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조사</b><span><br></span><span><br></span>또 개정안에는 해양포유동물 서식지 실태조사 대상에 해양보호생물이 포함됐습니다.<span><br></span><span><br></span>해양보호생물 관광, 관찰 제한 조치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span><br></span><span><br></span>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과 해양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제주연안에는 120마리 정도의 남방큰돌고래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span><br></span><span><br></span>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돌고래를 괴롭히는 선박관광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span><br></span><span><br></span>핫핑크돌핀스는 오늘(28일) 성명을 내고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통해 선박관광 업체들에게 운항 규정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게 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선박관광 업체들의 수익에 비해 과태료 200만원은 너무 약소한 금액이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span><br></span><span><br></span>그러면서 “규정 위반 반복 업체 영업 정지, 관광선박 접근 금지 구역 및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생태법인 도입 등 더 강력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br>

JIBS 제주방송 정용기 ([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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