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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원심 파기.. '징역 4년'

기사입력
2022-09-28 오전 11:39
최종수정
2022-09-28 오전 11:39
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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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_1}<span><br></span>고의적 사고 여부가 쟁점인 일명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br><br>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br><br>특히 이번 사건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살인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위험운전치사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br><br>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 받지 못했고, 음주 상태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해 피해가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br><span><br></span>#{MEDIA_2}<br>재판 직후, 유족들은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징역 4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r><br>A씨는 지난 2019년 11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여자친구를 확인하고도 과속으로 달려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br>지난해 12월 진행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br><br>검찰은 지난달 진행된 2심 결심 공판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br><br>

JIBS 제주방송 김동은 ([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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