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_1}<span><br></span>지난 7월 시속 110㎞로 달리다가 전복된 렌터카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의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됩니다.<br><br>제주경찰청은 어제(27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은 애월 해안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40㎞로 하향하는 안건을 가결하는 등 10건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br><br>이번에 하향 조정된 애월 해안도로는 지난 7월 20일 새벽 만취 상태의 20대 운전자가 시속 110㎞ 속도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곳입니다.<br><br>당시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20대 3명이 숨지고, 운전자를 포함한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br><br>심의가 가결됨에 따라 경찰은 지자체와 협의해 제한속도 관련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br><span><br></span>#{MEDIA_2}<span><br></span><span><br></span>해당 도로는 시설물이 교체됨과 동시에 조정된 제한속도가 적용됩니다.<span><br></span><span><br></span>이 밖에도 ‘안전속도 5030’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사고위험이 적고 보행자가 적은 간선도로 시속 50㎞ 구간에 대해 시속 60㎞로 상향하는 안건도 가결됐습니다.<br><br>제주시 구좌읍 일주도로 일부(CU제주김녕교차로점~김녕교회), 애월읍 일주서로 일부(하귀입구교차로 서측~하귀입구삼거리),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 일부(감산리~화순리)의 최고 제한속도가 60㎞로 상향됩니다.<br><br>제주시 노형동 신규 이면도로(1100로~제주경찰청 신청사 남측), 서귀포시 해안도로 등 제한속도가 지정되지 않은 곳도 시속 40~50㎞의 제한속도가 적용됩니다.<br><br>제주경찰청은 변하는 교통 환경에 발맞춰 제한속도 조정에 대해 탄력적인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br>
JIBS 제주방송 정용기 (
[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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