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_1}<span><br></span>제주4·3 희생자들에게 국가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음으로 열린 심의에서 보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br><br>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늘(27일) 열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첫 보상금 지급 의결이 보류됐습니다.<br><br>지난해 12월 4·3희생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담은 4·3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진행된 첫 심의라 결과에 기대가 모아졌지만 결국 불발로 끝났습니다.<br><br>회의에서는 희생자 84명에게 보상금을 결정해 통보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후유장애인들에 대한 요청자료 보완과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의결되지 못한겁니다.<br><br>지난 4월 4·3중앙위에서 의결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후유장애 희생자 보상금은 장해등급에 따라 3가지 구간으로 나뉘어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br><br>장해등급 1~3급은 9,000만 원, 4~8등급은 7,500만 원, 9급 이하는 5,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되며, 수형인 희생자는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는 4,500만 원, 벌금형 선고는 3,000만원을 지급키로 했었습니다.<br><br>하지만 장해등급 판정을 내리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의결되지 못했습니다.<br><br>행안부는 빠른 시일 안에 다음 회의를 일정을 잡을 계획이지만, 보상금을 받게 될 고령의 희생자들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조속한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br>
JIBS 제주방송 이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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