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린 중국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br><br>제주지방법원은 중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1살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br><br>불법 체류자였던 A씨는 지난 4월 경찰에 붙잡힌 이후, 출입국외국인청 집기를 부수고, 직원의 귀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br>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권력에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고,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국민참여재판은 2년8개월만에 진행됐습니다. <br>
JIBS 제주방송 김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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