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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 둔기 폭행 해경 집행유예

기사입력
2022-09-27 오후 2:48
최종수정
2022-09-27 오후 2:48
조회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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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_1}<span><br></span>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동료 직원을 둔기로 폭행한 현직 해양경찰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br><br>제주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현직 해경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br><br>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자신보다 어린 동료가 반말을 하는데 불만을 품고 빈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br>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nbsp;<br>

JIBS 제주방송 김동은 ([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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