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jibs

'하수처리 구역외 건축 가능'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22-09-26 오후 9:02
최종수정
2022-09-26 오후 9:02
조회수
93
  • 폰트 확대
  • 폰트 축소
  • 기사 내용 프린트
  • 기사 공유하기
개인오수 처리시설이 허용되는 대신 중산간 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은 더 이상 짓지 못할 전망입니다.<br><br>제주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자치도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오늘(26일) 입법 예고했습니다.<br><br>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하수처리구역 외에도 개인오수시설이 허용되는 대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중산간 건축물의 규모는 2층 이하 150㎡미만으로 제한됩니다.<br><br>또 1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도 기존 4층에서 5층으로 상향해 주거지역의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조정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email protected]) 기자
  • 0

  • 0

댓글 (0)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 0 / 300

  • 취소 댓글등록
    • 최신순
    • 공감순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고팝업 닫기

    신고사유

    • 취소

    행사/축제

    이벤트 페이지 이동

    서울특별시

    날씨
    2021.01.11 (월) -14.5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언론사 바로가기

    언론사별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