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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22-09-26 오후 5:41
최종수정
2022-09-26 오후 5:41
조회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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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_1}<br>내일(27일)부터 4일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온라인 사전 신청이 진행됩니다.<br><br>금융위원회는 정부의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br><br>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br><br>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회계·변호사 등 전문직종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br><br>제주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오는 10월 4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주지사 또는 제주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br><br>채무조정 대상자는 연체 90일 이상의 '부실차주'와 연체 90일 미만의 '부실우려차주'로 나눠지는데, 대상에 따라 원금조정과 금리감면, 상환방식이 달라집니다.<br><br>부실차주의 경우, 원금조정은 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에 한하여 60~80%의 감면율이 적용되며, 이자와 연체이자는 모두 감면됩니다.<br><br>상환방식은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분활상환으로 전환되며, 희망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선택이 가능합니다.<br><br>희망 거치기간는 최대 12개월, 상환기간은 최대 120개월까지 가능합니다.<br><br>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원금조정 혜택은 없지만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br><br>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기존 약정금리가 그대로 유지되고, 9%를 초과하는 고금리는 9% 금리로 조정됩니다.<br><br>연체 30일 초과하는 경우, 조정금리는 추후에 확정됩니다.<br><br>상환 방식과 상환기간은 부실차주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만, 부동산 담보는 희망거치기간 최대 36개월, 상환기간 최대 240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br><br>이번에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br>

JIBS 제주방송 강은희 ([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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