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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 연계 없이 오수 시설 허용.. 중산간 건축규제는 강화

기사입력
2022-09-26 오전 11:47
최종수정
2022-09-26 오전 12:19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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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_1}<span><br></span>하수처리 구역 외 지역에도 개인오수 처리시설이 허용되는 대신 중산간 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은 더 이상 짓지 못할 전망입니다.<br><br>제주자치도는 도민 애로 사항과 국토계획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주자치도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오늘(26일) 입법 예고했습니다.<br><br>그동안 제주에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건축물을 연계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 시설에서 제외돼 왔습니다.<br><br>구체적으로 표고 300m 이하 지역(제주시 동지역 제외)에서 연면적 300㎡ 미만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용도일 경우에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이 허용됐고 그 외에는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br><br>그러나 도내 경제단체와 건축사협회 등은 이 같은 지침이 상위법인 하수도법을 위반한데다 하수처리장 포화로 이어지고 동지역의 10%만 건축행위가 가능해 사유재산 침해로 이어진다며 반발해왔습니다.<br><br>제주자치도는 관계 부서 회의를 통해 개발 행위 허가시 하수도 처리 기준을 다시 정립했고 도민 애로 사항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모두 고려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br><br>이에 따라 개인오수시설은 허용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일정 고도 이상의 지역의 경우 건축물의 규모를 2층 이하 150㎡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br><br>대신 1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기존 4층에서 5층으로 상향 조정해 중산간 지역보다는 기존 주거지역의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조정했습니다.<br><br>이밖에도 개인택시 운송 사업과 개인화물차 운송 사업 차고지를 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 허용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 시설과 수소 연료 공급시설을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정하도록 하는 규제 완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br><br>제주자치도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10월 17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br><br><br><br><br><br>

JIBS 제주방송 신윤경 ([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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