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으로 조성된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에 대한 이용 실태 점검이 이뤄집니다. <br><br>제주시는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의무 사용 기간에 포함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차고지 1천여곳에 대한 점검을 오는 11월 말까지 추진할 방침입니다. <br><br>특히 차고지를 없애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다른 용도 사용 여부 등이 주로 확인됩니다. <br><br>지난해에는 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원상 회복되지 않은 1곳에 대해선 보조금 180만원이 환수조치됐습니다. <br><br>
JIBS 제주방송 김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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