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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항 위반' 여수산단 19개 업체, 과태료 3,900만 원

기사입력
2022-07-11 오후 6:20
최종수정
2022-07-11 오후 6:2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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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항을 위반한 여수산단 업체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전남 여수소방서는 여수산단 143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유지·관리가 불량한 62개의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567건을 내리고, 중대사항을 위반한 19개 업체 2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내 대표 중화학단지인 여수산단에서는 1970년 가동 이후 지금까지 3,4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죽음의 산단'이라는 오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단 내 대기업 공장에서 가스 누출과 질식, 감전, 추락,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여수산단은 조성된 지 50년이 넘어 노후화된 데다 시설 관리 미흡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해 특별법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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