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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강화된 보행자 안전

기사입력
2022-07-10 오후 9:41
최종수정
2022-07-10 오후 9:41
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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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교차로 우회전 차량의 무조건 '일시정지' 등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보행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럼 운전자들이 보행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김서영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기자 】
오는 12일부터 보행자 안전 규정이 강화됩니다.

그동안 우회전 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슬금슬금 이동하던 분들 계셨죠? 이젠 절대 안 됩니다.


법이 강화되면서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는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무조건 일시정지한 뒤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면 됩니다.//


우회전 차선에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했는데, 빨리 가라며 뒷차가 시끄럽게 경적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이 때는 불필요하게 경적을 울린 뒷차가 4만 원의 범칙금을 받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데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곳은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보행자 안전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동일하게 10점을 받습니다.//


강화된 보행자 안전 교통법규, 어렵다 생각말고 일단 일시정지 그리고 서행. 이 두 가지 원칙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C 김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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