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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시설 재난보험 가입 의무화

기사입력
2021-03-30 오전 09:34
최종수정
2021-03-30 오전 09:34
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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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남의 농어촌 민박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대상은 도내 22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2천899개 농어촌민박 시설로, 연간 보험료는 사업장 면적 100㎡ 기준 2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보험 가입은 유예 특례 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마쳐야 하는데, 미가입 시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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