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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곳곳 사각지대, 형평성 논란도

기사입력
2021-01-04 오후 8:40
최종수정
2021-01-04 오후 8:40
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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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역을 위해 모두가 힘들게 2.5단계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지만
강화된 수칙에 적용을 받지않는 사각지대가 여전합니다.

실내체육시설 영업 중단을 두고 형평성 논란도 큽니다.

정기형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한 춤교습소로 들어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신고가 접수된 것입니다.

큰 음악과 조명 아래 여럿이 모여 있습니다.

경찰을 피해 옥상에 숨었던 사람도 많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불러주세요.)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 왜 나보고...
(조금 전에 들어왔든지 방금 들어왔든지 그런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 11명, 교습시설 기준으로는 거리두기 수칙 위반입니다.

하지만 경찰과 관할구청은 과태료를 부과 하지 못하고 철수합니다.

교습소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기타시설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부산 동래구청 관계자/신고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기타시설로 보고...기타시설로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여기 외에도. 사각지대라고 보면 되죠.}

5명 이상 사적 모임도 금지하는데, 10명 넘게 모여서 춤을 춰도 단속 근거가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빠져나가는 업소는 이 곳 뿐 만이 아닙니다.

집단확진 사례 업종도 많습니다.

{부산 동래구청 관계자/자유업이 그 건 뿐 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많아요. 민요*장구,
색소폰교실도 있고, 요가도 있고...}

사각지대 우려 뿐 아니라 형평성 논란도 큽니다.

실내체육시설이 대표적인데요, 모든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다니는 태권도와 발레 등은 9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1대1 레슨은 안되면서도 아이 9명은 모여도 괜찮다는 겁니다.

{헬스장 강사/헬스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심하게 나와서 전염이 된 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어린애들이 다니는 곳은 열어주는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성인은 통제하는 것은 안맞지 않나...}

조기축구나 등산은 4명까지만 되고, 골프장은 캐디를 포함하면 5명이
넘어도 된다는 해석도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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