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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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지인 폭행 60대 징역형

기사입력
2021-01-03 오후 11:30
최종수정
2021-01-03 오후 11:30
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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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61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슈퍼마켓 앞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지인을 폭행해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술자리 지인 돈뺏고 폭행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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