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시도의회에도 국회처럼 보좌관을 둘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에 24명,경남에 29명의 보좌관이 활동하게 되는데, 지방의회 기능과 위상이 훨씬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성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시의회 초선인 박민성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회복지 전문가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잔뼈가 굵어, 시정을 감시하거나 관련 조례를 만드는데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등 일이 몰리는 연말엔 혼자서 역부족일때가 많습니다.
{박민성/부산시의원/"모든 내용을 혼자서 확인하고 검증절차까지 거쳐야 되는데 혼자 하기엔 너무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최근 국회에서 32년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의회도 국회처럼 보좌관을 둘 수 있게 됐습니다.
"2천23년말까지 의원 두 명당 한명씩이니까, 부산은 24명 경남은 29명의 보좌관이 충원됩니다."
또 현재 지자체장이 갖고 있는 의회 사무처의 인사권도 앞으로는 의장이 독립적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시장 눈치를 보는 순환보직이 아니라,별도의 의회사무처 직렬이 새로 생기는 셈입니다.
당초 광역의회만 검토되던 위 내용들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초의회까지 확대됐습니다.
{문창무/부산시의회 자치분권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의회의 자율성은 확대되고 사무처 인력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방의회 위상과 기능이 강화된 만큼,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도 강화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NN김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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