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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확진 비상..5인모임 금지

기사입력
2021-01-02 오후 11:30
최종수정
2021-01-02 오후 11: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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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확진 비상..5인모임 금지
경북 상주의 종교시설 관련 코로나19 확진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충주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종교시설을 다녀온 도민들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리고, 일상 속 연쇄 감염을 막기 위해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진기훈 기잡니다.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어제와 오늘, 충주의 교회 2곳에서 이 센터 관련 확진자가 20명 발생했습니다. 상주 열방센터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교교육을 열었고, 이 기간, 감염이 이어진 충주 2곳의 교회 관계자들이 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청소년 감염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학생 2명, 고등학생 3명 등 5명의 청소년 확진이 나왔고, 센터에 다녀온 확진자가 운영한 홈스쿨링과 청소년 쉼터 관련 접촉자만 30명에 달합니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주 BTJ 열방센터에 다녀온 도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조길형 / 충주시장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견된다면 엄정하게 사법 조치를 하고, 관련 손해에 대한 물질적인 배상 소송까지도 불사해서...' 교회와 병원, 요양원 등을 중심으로 가족과 지인 전파까지 연쇄 감염이 끊기지 않자, 도는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권고 사항이었던 5인 이상이 참여하는 사적모임 금지가 의무화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을 제외한 동호회나 회갑연, 워크숍 등 사적모임에서 5명 이상 모이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도 청구됩니다. 김장회 /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업종에 근무하시는 도민들께서는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를...'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검사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CJB뉴스 진기훈입니다. *상주 BTJ 열방센터 확진 비상...5인 이상 모임 의무 금지 #CJB #청주방송 #경북상주BTJ열방센터 #5인모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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