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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 허위정보,'작업대출'일당 징역형

기사입력
2021-01-02 오후 8:59
최종수정
2021-01-02 오후 8:59
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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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이른바 '작업대출'을 통해 12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일당 36살 B씨와 37살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금융기관 대출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16개 대출은행으로부터 180여차레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12억 1천여만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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