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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징계기준 강화

기사입력
2021-01-01 오후 11:30
최종수정
2021-01-01 오후 11:30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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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이 직무태만 등으로 적발될 경우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교직원 징계처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교육청은 직무 관련 비밀 누설과 교사의 학생폭력 등에 대해 중징계를 가능하게 했고 그동안 경고에 그쳤던 학생지도 관리 부적정 등 30여개 항목은 경징계로 처분 수위를 높였습니다. --------- 충북교육청 교직원 징계처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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